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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봉사활동도 하시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혜택 받는 방법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간단히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기부금 내용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그냥 '봉사활동 하고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식적인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만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해준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법정 양식인 만큼, 미리 다운로드하여서 준비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식은 법제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에 올려드린 파일을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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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서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상태로 보관하면 분실이나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정 금액

봉사시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며, 소수점이하는 올림처리합니다. 만약 10시간 봉사하셨다면 2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수를 계산하고, 1일당 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40시간 봉사했다면 25만 원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위해 사용한 물품비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유류비나 재료비 정도만 인정됩니다.

 

기부금 혜택

기부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다르지만, 법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약 20% 정도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10만 원 기부라면 2만 원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어보이는 숫자이지만,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치가 환급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셨다면 무조건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은 신청하는 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꼭 이야기를 해주어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반영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혼자 어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부금에 대한 방법을 모른다면, 세무 전문가나 대행 서비스에 의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