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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꾸준한 근무가 아니라 중간에 이직이나 퇴직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퇴사자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말정산까지 하고 나서 퇴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입니다.

 

골치아픈 연말정산, 여러 상황에 맞게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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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재취헙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추가적으로 절세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거나 소득공제를 신청함으로써 추가적인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신고는 정해진 기간(2023년 귀속 등)의 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초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수행하는 행동은 절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상 소득과 세금 정도를 파악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같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중근로' 대상이되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껄끄럽다 하더라도 이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해당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가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세무 신고 대행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전문가가 신고하기 때문에 환급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삼쩜삼과 같은 세무 신고 대행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환급액 예상이나, 간단한 상담 정도는 무료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 어플을 설치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에 그치지만,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누적되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해야만 정확한 세금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낮은 소득을 별도로 세금신고한다면, 나중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양의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 일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세무 신고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