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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기가 되면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 계약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인 분들에 한하여 하는 것인데, 프리랜서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데도 연말정산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우유배달원'과 같은 특정 직군의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잡을 한 경우나, 1년 동안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의 종류 이해

프리랜서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용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발생한 소득이며, 사업소득은 '인적용역(노동력) 제공'으로 인한 소득입니다.

 

똑같이 회사를 다니더라도, 근로계약이 어떤것이냐에 따라서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이는 회사 정규직과 외주 근로자 간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사업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세금 계산에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금 비율이 3.3%라면 '사업소득', 이보다 높으면 '근로소득'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회계 또는 총무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다른 종류의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업소득을 얻는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면서 사업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월과 5월에 두 번 세금신고를 하거나, 5월에 몰아서 한 번만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뤄지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나 세무 대행 업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금신고가 간단한 분들을 위해 '모두채움'이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간편장부 등 간단한 세금신고의 경우 아주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서 등 세금 전문가에의 도움을 얻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들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인것으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여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