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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곳에서 '세금 혜택이 있다, 공제 받는다' 정도만 표기할뿐 정확하게 어떻게 공제되는지를 표기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비전문가인 만큼 최대한 같은 눈높이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이름 그대로 '소득'을 빼준다는 말로, 세금 계산을 위한 가장 기본 단위인 '소득'에서 제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등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언제나 '1년간 벌어들인 돈'의 일정 비율로 측정됩니다. 만약 1년에 1억을 벌었다면, 1억의 몇%가 세금으로 책정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만족한다면, 해당 부분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1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2천만원 받는다면, 8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려하면, 무게에 비례해서 요금이 책정됩니다. 소득공제를 이것에 비유한다면, 무게 자체를 깎아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덩치를 줄여주는 만큼 최대한 받을수 있으면 받는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이름 그대로 '세금 액수'에서 빼준다는 말로, 세금으로 내야하는 돈 자체를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돈 x 일정 비율(퍼센트) = 세금'이라는 것을 소득공제 항목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만족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300만원 내야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세액공제를 100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300-100 해서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이나 특별히 정하는 항목(기부금, 월세 등)만 세액공제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내야하는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받을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낮추는 것이 더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세율이 낮아 세액이 적게 부과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하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중애서 택일이 가능한 것은 근로자 한정 월세 세액공제 항목 정도밖에 없으니,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세액공제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챙기기가 힘듭니다.

 

병원비 세액공제를 많이 받자고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찾아가고, 교육부 세액공제 받자고 나이 잔뜩 먹은 상태로 대학교 들어가서 등록금 내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공제 항목은 은근히 많기 때문에, 체크카드, 연금저축 등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챙길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게, 자신의 삶에 맞는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