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 낸 돈을 추후에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월세 금액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 정책'이 있습니다.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월세금액 일부(세금)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월세를 내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대상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부세액 조건

월세 환급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기납부세액'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냉장고에 사과를 넣어놔야 나중에 그 사과를 꺼내서 먹을수 있는것 처럼, 이미 나라에 낸 세금이 남아 있어야만 월세를 통해 세금 혜택을 얻으면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사실상 '소득세의 공제'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이름만 보면 무언가 굉장히 어려운 문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자면 '1년간 받은 월급에서 떼인 세금이 얼마인지'를 기록한 간단한 서류입니다. 주

my.tjeast0919.com

 

 

이미 납부한 세금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전부 환급받은 상태라면 추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이미 모든 금액을 공제 받았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한정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는 크리티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이 없는 경우나 중간에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해당 월의 월세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이 적용되며,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납부세액이 남아있는데,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20만원,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30만원이라면 월세 혜택은 최대 2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있는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인력용역 업체에 속한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월세를 통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으로 일하는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처럼 인적 용역자로 일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택 유형

전용면적 85㎡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