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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반기당 한번씩 총 2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당 한번씩인 만큼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기능을 사용한다면, 1월,3월,6월,9월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금액을 공제 받아 세금을 아낄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과 연납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단계를 따라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차종구분'에서 차종(승용차/승합차 등)을 선택하고, 우측의 차량용도에서 '영업용' 또는 '비영업용'을 선택합니다.
4. 차량용도를 선택하면 등장하는 입력란에 '최초등록일', '배기량', 과세연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방법
2.1 연납 가능 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각각 해당 년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각각 11개월, 9개월, 6개월, 3개월의 금액을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2.2 연납 공제율 변경
2024년 이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7%에서 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연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연납 공제율이 10%에 가까웠던것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2.3 연납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위택스(WE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에서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 연납 신청 과정
1. 1월 연납의 경우 위택스는 16일, 이택스는 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위택스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택스는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메뉴로 접속하여 연납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가능합니다.
2. 인증서로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여 연납을 신청합니다.
2.5 연납 공제 혜택
연납을 통해 미리 1년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공제율이 5%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기 전에 폐차를 한다면, 이미 납입된 자동차세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설명
-최초등록일은 차량이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된 날짜를 의미하며, 차량이 생산된 날짜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일은 비워두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연납은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요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사전에 준비하시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기량에 따라 세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되면 세금의 일부를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단,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연식이 지나도 세금 할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