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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서 '부가세'라는 용어를 본 기억은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무관한 것 같은 세금이지만, 알고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가세 포함과 부가세 별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용어 정리

생소한 용어가 있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총 금액: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세금을 제외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래 가격입니다. 사업에서는 순이익이나 순매출 계산 시 사용됩니다.

-부가세: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가격인 최종소비자가격은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핸드폰 비용도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과거에는 33요금제라고 해서 3만3천원인 요금제가 있었는데, 실제 부가세를 포함한 3만6천3백원이 실제 요금이였습니다. 따라서 안내받은것보다 요금이 더 나온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가세포함과 부가세 별도 계산 방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종 가격은 '공급가액 + 부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총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총금액의 100/110', 부가세는 '총금액의 10/110'으로 계산됩니다.

예: 10만원 상품의 경우, 공급가액은 90,909원, 부가세는 9,091원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별도: 상품이나 서비스 최종 가격에 10%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목적의 월세 등 특정 항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사업자는 월세에 부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같은 10만원 월세라도 11만원을 내야합니다.

 

헷갈리시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가세는 결국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분들은 해당 금액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기간(1월, 7월)에 나라에 납부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초보사장님 분들이 부가세까지 이익으로 계산하고, 왜 자신이 번 돈을 세금으로 다 가져가느냐며 따지는 모습을 한번씩 본적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현금 결제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준다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부분은 결국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 등으로 잡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가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 유도가 빈번했지만, 이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장이사 등의 서비스에도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최종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괜히 나중에 10% 추가비용을 내려면 속이 많이 쓰립니다.